연인이 나를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해요,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이 글에 나오는 말 — 쉬운 뜻 1개
- 가정구성원
-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와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1. 가스라이팅이 뭔가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가스라이팅은 상대가 내 기억과 판단을 계속 부정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예민한 거야", "너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어느새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연애에서는 이것이 통제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고,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모이면 한 사람의 생활 전체가 좁아집니다. 이런 흐름을 "강압적 통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런 관계의 특징이라, 혼자서는 판단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사이트의 자가 점검에 있는 가스라이팅·통제 항목으로 지금 겪는 일을 하나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답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2.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어디부터인가요?
말로 기를 꺾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관계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개별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었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했다면, 예를 들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게 하거나 만남을 끊도록 억지로 시켰다면 제324조의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밀치거나 붙잡는 등 몸에 힘을 쓴 것은 제260조의 폭행죄입니다. 다만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상대가 합의를 조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어지자고 한 뒤에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통제하던 사람은 관계가 끝날 때 가장 위험해질 수 있으니, 헤어질 계획이 있다면 안전을 먼저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3. 결혼했거나 같이 사는 사이라면 달라지나요?
배우자이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협박·강요·폭행·재물손괴·주거침입 등을 가정폭력범죄에 넣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퇴거나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다만 사실혼인지는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같은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연인과 단순히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정을 들어 봐야 정확합니다.
4.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 휴대폰을 몇 번 확인했는지를 그날그날 짧게 남기면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기억을 흔드는 것이라, 적어 둔 기록이 나중에 나 자신을 지켜 줍니다. 이 사이트의 내 공간에 적으면 이 기기 안에만 잠겨 보관됩니다.
상대가 내 휴대폰을 볼 수 있다면 기록 위치를 조심하세요. 상대가 보는 곳에 남긴 기록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이 서지 않으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해 이야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받습니다. 몸에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라면 112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분들의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무엇이 범죄가 되는지는 기록을 봐야 정확하니,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하실 일
- 자가 점검의 가스라이팅·통제 항목으로 지금 겪는 일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답은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 들은 말과 못 하게 한 일을 날짜와 함께 짧게 적어 두세요. 내 공간에 적으면 이 기기 안에만 잠겨 보관됩니다.
- 상대가 내 휴대폰을 볼 수 있다면 디지털 보안 점검으로 위치 공유와 모르는 앱부터 확인하세요.
- 혼자 판단이 서지 않으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이야기해 보세요. 24시간 받습니다.
- 헤어질 생각이 있다면 말하기 전에 안전 계획을 먼저 세우고 변호사와 순서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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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때리지는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기를 꺾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겁을 주는 말이나 억지로 시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먼저 적어 두세요.
상대가 휴대폰을 매일 검사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비밀번호를 풀게 했다면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휴대폰에 몰래 앱을 깔았다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사이트의 디지털 보안 점검으로 흔적을 확인해 보세요.
헤어지고 싶은데 무서워요.
통제하던 사람은 관계가 끝날 때 가장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만나서 이별을 말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먼저 준비하세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에 안전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문의 근거 자료
본문에서 연결한 공공기관 원문 링크입니다. 원문 확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초기 대응 · 비밀 보장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 카카오톡 — 글로 주고받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카톡에 대화가 남으니 폰을 같이 보는 사이라면 조심하세요.
- 전화 — 가장 빠릅니다. 낮에 통화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쓰세요.
- 연락처 남기기 — 받기 편한 시간을 적어 주시면 그때 겁니다. 가명으로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