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119

안전하게 헤어지고 싶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갱신일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폭력이나 집착이 있던 관계라면 이별 직후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기록과 연락처를 챙기고, 혼자 만나서 말하지 않고, 헤어진 뒤 연락이 계속되면 스토킹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이 글에 나오는 말 — 쉬운 뜻 3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현장에서 바로 내리는 접근금지입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두 가지이고, 48시간 안에 검사를 거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유지되며 기간은 한 달을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제5조).
잠정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긴급응급조치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9조).
임시조치
가정폭력 사건에서 판사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 위탁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앞 세 가지는 2개월, 나머지는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1. 왜 헤어질 때가 위험한가요?

상대를 통제하던 사람에게 이별은 통제를 잃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 뒤에 연락이 폭증하거나, 찾아오거나,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모든 이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귀는 동안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휴대폰과 동선을 확인했거나, "헤어지면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이별을 계획처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헤어지기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지금까지의 기록을 안전한 곳에 옮겨 두세요. 협박 메시지, 다친 사진, 병원 기록이 있다면 상대가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헤어진 뒤에는 상대가 그 기록을 지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휴대폰, 메일, 클라우드, SNS를 함께 봅니다. 위치 공유가 켜져 있거나 모르는 앱이 깔려 있지 않은지도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디지털 보안 점검이 항목별로 도와드립니다.

급할 때 연락할 사람을 한두 명 정해 두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미리 말해 두세요. 피할 곳과 챙길 물건, 연락처를 적어 두는 안전 계획 도구도 있습니다.

3. 이별은 어떻게 말하나요?

단둘이 있는 곳에서 말하지 마세요. 위험이 느껴지는 관계라면 만나지 않고 전화나 메시지로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나야 한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 하세요.

이유를 길게 설명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어지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짧고 분명하게 남기세요. 이 한 문장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 뒤의 연락이 내 뜻에 반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쉬워집니다.

4. 헤어진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면요?

싫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연락하거나, 찾아오거나, 기다리거나, 물건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하고 경고할 수 있고, 급하면 같은 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막아야 하면 제9조의 잠정조치를 법원이 결정합니다.

같이 살았거나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는 주거에서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이별 뒤 스토킹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불안하시다면 헤어지기 전에 미리 상의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실 일

  1. 협박 메시지, 다친 사진, 병원 기록을 상대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옮겨 두세요.
  2. 휴대폰·메일·클라우드·SNS 비밀번호를 바꾸고, 디지털 보안 점검으로 위치 공유와 감시앱을 확인하세요.
  3. 안전 계획 도구에 피할 곳, 챙길 것, 급할 때 연락할 사람을 적어 두세요.
  4. 이별은 단둘이 있는 곳에서 말하지 말고, "헤어지겠다,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짧게 기록으로 남기세요.
  5. 헤어진 뒤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반복되면 112에 신고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지자고 한 뒤 차단해도 되나요?

차단은 괜찮습니다. 다만 차단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대화를 캡처해 두세요. 차단한 뒤에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이 오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헤어지자고 했더니 사진을 퍼뜨린다고 해요.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협박 내용을 먼저 캡처해 두세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따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진·영상 유포 협박을 다룬 칼럼에 대응 순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사는 집에서 나와야 하나요?

위험이 느껴지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로 상대를 집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 짐을 옮기기 전에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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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근거 자료

본문에서 연결한 공공기관 원문 링크입니다. 원문 확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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