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이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글에 나오는 말 — 쉬운 뜻 5개
- 응급조치
-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나가 바로 하는 첫 조치입니다. 행위를 말리고 둘을 떼어 놓으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알려 줍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현장에서 바로 내리는 접근금지입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두 가지이고, 48시간 안에 검사를 거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유지되며 기간은 한 달을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제5조).
-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긴급응급조치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9조).
- 피해자보호명령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배우자·사실혼 관계나 함께 사는 친족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 가정구성원
-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와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1.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스토킹 접근금지는 대체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로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접근금지를 구하는 길이 좁았습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여기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새로 넣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도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전화·문자 등)이 금지됩니다. 이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시행 전인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새로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시행 예정이라 현재(2026년 기준)는 아직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받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를 받는 절차가 기본입니다.
이름이 같은 제도가 하나 더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같은 법 제55조의2)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나 함께 사는 친족처럼 그 법이 정한 "가정구성원"(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이에 적용되는 별개 제도이고, 이쪽은 지금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배우자이거나 함께 살던 사람이라면 이 경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즉 "제도가 생겼으니 기다렸다가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잠정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정리해 둔 증거는 시행 이후 직접 신청을 하게 될 때도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3.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도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어기면 법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인 강제력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내려진 뒤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정황(일시·장소·내용)을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기록이 쌓일수록 후속 조치와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4. 부산에서 지금 준비할 것은?
제도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위험이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반복 연락·방문·미행 기록, 협박 메시지, 신고 이력, 병원·상담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잠정조치 신청부터, 시행 이후의 직접 신청까지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 내가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는 관계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금까지의 행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 기록이 신청의 뼈대가 됩니다.
- 경찰에 이미 신고한 적이 있으면 사건번호와 담당자를 확인해 두세요.
- 스토킹 성립요건 점검으로 어느 요건이 다툼이 될지 미리 봐 두세요.
- 신청 시점과 서류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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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지금 바로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의 직접 신청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 전에는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신고를 통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고, 상대가 배우자이거나 함께 살던 사람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으니, 위험이 있으면 지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경찰이 접근금지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시행 이후에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90일 안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조치를 요청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0m 접근금지면 온라인 연락도 막아 주나요?
보도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100m 이내 접근뿐 아니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연락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위반 기록이 됩니다.
본문의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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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 비밀 보장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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