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07.23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접근금지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스토킹 사안은 경찰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가정·친밀관계 폭력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위험 소명 자료가 핵심이므로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1. 접근금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경찰이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을 통해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나아가 유치까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관련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신고 경로(경찰·검찰·법원)와 청구 경로(법원 보호명령)로 나뉩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위험이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복 연락·방문·미행 기록, 협박 메시지, 신고 이력, 병원·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시간 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도6411의 취지처럼 개별 행위보다 누적·반복의 흐름이 위험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자료를 표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3.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로 정해진 접근금지·통신금지를 가해자가 어기면, 위반 자체가 제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정황(재접근·연락)을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면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의 구체적 요건·기간·위반 시 처벌 수위는 사안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변호사와 함께 어떤 조치가 가장 실효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조문·기간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전 연인 사이인데도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관계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경로가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조치가, 동거·가족관계 등에서는 보호명령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접근금지 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본인이 직접 신고·청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조치를 어떤 근거로 구할지,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지면 상대에게 통보되나요?

조치의 성격상 상대에게 그 내용이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극·보복 우려가 있으면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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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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