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 글에 나오는 말 — 쉬운 뜻 3개
-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긴급응급조치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부터 여기에서 빠져,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경찰이 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보호시설 안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2022년부터 "신변보호" 대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 용어가 달라도 같은 제도입니다.
1. 유포하겠다는 협박, 그 자체로 범죄인가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퍼뜨리겠다"는 협박 단계에서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합성·딥페이크로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과 그 반포를 처벌합니다. 또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제14조 불법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이건 합성이라 문제 안 된다"고 말해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합성물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원본 링크·유포 위협 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보존해 두세요.
3. 삭제와 수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에는 협박 메시지·계정 정보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퍼지면 못 지운다"는 말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계신데, 삭제 지원은 실제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에게 35만 2,103건의 지원이 이뤄졌고, 그중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4.17 보도자료). 삭제 요청은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센터가 대신 진행합니다.
변호사는 고소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유포 확산 시 삭제·차단 요청과 손해배상 검토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룹니다.
4. 아직 유포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협박만 받고 아직 퍼지지 않은 단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증거를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 요구 내용, 받은 날짜와 시간이 함께 드러나도록 남깁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합니다. 차단부터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응하지 마세요. 돈을 보내거나 추가 사진을 주는 순간 요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통했다"는 신호가 되어 반복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협박 단계에서 이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유포되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 차단을 걸어 둘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으로 퍼질 우려가 있다면 StopNCII.org에서 사진을 기기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고유값(해시)만 등록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사진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유포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사전 상담과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신고해도 되나"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 자체가 이미 범죄이고, 유포 전에 개입할수록 삭제와 확산 차단이 쉬워집니다.
지금 하실 일
-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화와 계정 정보를 캡처해 두세요.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먼저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삭제요청 서식 도구에서 플랫폼별 요청서를 만들어 바로 보내세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는 삭제를 직접 도와줍니다.
- 유포가 이미 시작됐다면 112 신고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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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구를 들어주면 유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강화되는 경우가 많아 권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증거를 보존한 뒤 신고·삭제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안전이 급박하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이미 일부가 유포됐어도 처벌·삭제가 가능한가요?
유포가 시작됐어도 촬영물 반포 등은 처벌 대상이며,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URL·게시물을 보존해 두는 것이 삭제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외국 서버·해외 메신저를 이용해도 대응되나요?
경로가 복잡해도 신고·삭제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과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별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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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 비밀 보장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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